'기내난동' 바비킴 어떤 처벌 받나
작성일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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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가수 바비킴이 ‘기내 난동’으로 물의를 빚어 구설에 올랐다. 승객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조계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및 고성 등 소란행위와 폭행, 협박 등 행위를 하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유사 사례도 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2007년 만취 상태로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 전 회장은 당시 승무원에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위협하고, 승무원의 얼굴을 때릴 듯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륙 준비를 위해 좌석을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 기장의 경고방송이 나와 벌어진 일이다.
예전에는 벌금형에 주로 그친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는 최근 들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뒤 말리던 승무원을 때린 40대 승객이 구속되기도 했다. 같은 해4월 기내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난동을 부려 사회적 물의를 빚은 ‘라면 상무’ 사건 이후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으로 인한 변화라는 분석이다.
이를 고려하면 바비킴도 이번 사건을 쉬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내 난동에 승무원 성추행 논란까지 불거져서다.
9일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바비킴은 7일 오후 4시 49분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E023편을 탔는데 출발 5시간이 지나 술 취해 승무원에 고성을 지르면서 1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 바비킴은 이 과정에서 여자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고 팔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바비킴은 미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바비킴은 미국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 인천공항경찰대는 바비킴이 국내에 들어오면 추가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바비킴에 대한 미국의 처벌이 적절한지를 보고 바비킴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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