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난동 혐의' 바비킴 형사 입건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인천국제공항경찰대가 17일 밝혔다.

바비킴은 이날 조사도 받았다. 오전 10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 조사 등을 치렀다.

바비킴은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 승무원 A씨의 허리를 끌어안은 성추행혐의도 함께다.

바비킴은 이날 조사에서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바비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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